'정치자금법·직권남용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57) 전 정읍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추징금 명령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유 전 시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관계자 2명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 전 시장과 함께 부정채용 혐의를 받았던 측근과 정읍시청 전 간부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2∼2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간부 B씨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시장에 대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 중 선거캠프관계자 중 한명이 수사개시 전부터 계속해서 유 전 시장에 요청받아서 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유 전 시장이 한 사람 외에 정치자금 요청할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정치자금 수수 이후에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되레 인사담당 등 실무자에게 부정채용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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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