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 기업도시 주택에 세제 특례
전남도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을 지난 20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해남·영암·태안 3곳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에 한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남도가 보성그룹의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분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화 진행 예정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후속 법령도 개정되는 결실을 봤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 흐름 속에 바람과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 산업 최적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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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