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있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차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면서 "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통신을 통해 연락해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는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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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