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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세운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진행된 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까지 강임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종식의 진술, 공범들은 김종식을 회유하기 위해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강임준을 다수 언급하는 등 개입한 정황 다수 확인된다"며 "서지만 등이 김종식에 제안한 이익제공 등은 강임준의 개입 없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금품수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현금제공과 관련해서 보면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금품을 받은) 김종식은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다.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임에도 서지만 등 사이에서 오간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서 강임준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성찰하고 더욱 조심하고 노력하며 살겠다.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 된 유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5만원 40매를 바지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내경선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의원은 강 시장이 교부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서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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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