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들 사퇴 압박"
"표적 감사" 고발인 조사 위해 공수처 출석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감사원이 유례없는 기관장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최 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판결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진행한 권익위 대상 특별감사가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감사 대상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0여개 항목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이들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대통령께서 공언한 법과 원칙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권익위 내부 제보자와 사건 관련 증인이 같은 사람으로 추정된다며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조작감사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죄이므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을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 관련 고발사건은 총 11건으로 향후 병합해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의뢰 내용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된 후 권익위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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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