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검찰,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 1심과 동일한 형 구형..."피고인 항소 이유 없어"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B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하고 있던 변호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일부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면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고 경솔하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며 "저뿐만 아니라 주위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도 "저로 인해 유능하고 전도유망한 후배 수사관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피고인 A씨를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감사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주요 수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20일 B씨에게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문서를 쌍방울 그룹 수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이를 별도 파일 형태로 저장해 법인 직원 PC에 보관해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나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벌이다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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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