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거래 혐의' 前경찰청장 아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혐의 모두 인정…檢 징역 2년 구형
1심 "자수, 지인 간 매매 참작" 집유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8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해 이익을 남기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수수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 같은 기간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1월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중심의 '대마 카르텔' 일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1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김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다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9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안일한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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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