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KBS 기자 고소…'산불·골프 논란' 정면돌파?

"근무 중 행동 언론 비판 달게 받지만, 악의적 허위보도 다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골프, 술자리'가 뒤섞인 내용을 보도한 KBS 춘천방송총국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9일 고소했다.



지난주 춘천MBC에서 '잇딴 산불에도 골프 연습장 찾은 도지사' 제하의 단독보도(3일) 후 MBC와 KBS에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강원도당에서 연일 정치공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조차 당무감사에 나설 태세를 보이자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일요일인 전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BS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 문제를 짚으며 강경 대응 태세를 취했다.

김 지사는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 MBC 보도 시 이유불문 사과했었다.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강원도청 대변인실은 KBS 춘천방송총국에서 지난 7일 '김진태 골프친 뒤 술자리도…18일 산불 때도 '골프' 제하의 뉴스가 보도되자 곧바로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법적조치 입장을 밝혔고, 9일 ' "KBS 기자 고소"…김진태 지사 주장과 사실은?' 보도가 나가자 다시 입장문을 내어 KBS 취재강령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에서 1차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다며 반려하자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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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