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단 선언 이어 합동분향소에 변상금 부과
서울시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변상금 산출한 것"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유가족 측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합동분향소에 대해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하고 나섰다. 유족 측이 강력 반발하자 "무단 점유한 분향소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11일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유가족 측의 입장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에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변상금 2899만2760원을 부과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날 대책위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며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사용 신청을 거부했고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혼상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 집회 신고 시의 예외사항일 뿐,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공유재산법 등의 규정과는 구분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서울시가 거부 처리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신고자는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대책위는 사전 신고 없이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고, 다음 날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상금은 공유재산법과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산출해 시민대책회의에 부과한 것"이라며 "현재 분향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당 3951만원)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강제 철거를 시사한 상태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6번의 대화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지난주까지 대화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하던 지난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냈으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자진 철거를 요청해왔다. 이후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1~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새로 설치해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했지만 유가족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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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