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의사면허증으로 대진의사하며 급여받은 30대, 구속송치

병원들 의사명의 바꿔치기해 건보공단서 의료급여 받아
코로나19 당시 병원에서 당직의사하며 비대면 전화진료
졸피뎀 판매하다 적발돼…차량서 의사면허증 의사가운 압수

졸피뎀을 판매하고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의사 행세를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병원 의사 구직 광고를 보고 3개 병원에 무등록 대진 의사로 취직해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학교와 공공기관 등을 돌며 건강검진하고 코로나19 당시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활동하며 비대면 전화 진료까지 했으며 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들은 A씨가 작성한 건강 검진 문진표 작성자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다가 자신의 병원에 등록된 의사명의로 바꿔치기해 건강보험공단에서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A씨에게 병원장 명의 전자의무기록(EMR) 코드를 부여해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이 당직 근무를 해야 할 의사가 필요했고 출장 검진을 갈 의사가 부족하자 적은 급여를 제시하는 A씨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큰 의심 없이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은 의료인을 채용할 때 필수사항인 성범죄경력조회도 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의사면허증 사진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등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졸피뎀을 판매하려고 나왔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A씨에 대한 차량 등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의사 가운 등을 확인했고 추궁한 결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 채용 시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를 통한 면허증 위·변조 조회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 위·변조 방지기능을 삽입한 홀리그램 등 관련 법규 신설 등을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라며 “오는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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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