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은돈, 수산물 대금으로 '세탁'

인천세관,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연루된 수출업자가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40대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국내에서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A씨는 이 자금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대가금으로 약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인천세관은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수출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수출대금으로 세탁되는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수출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법자금이 세탁될 위험이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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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