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시행 '손자녀 돌보미' 사업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포함 돌봄수당 최대 30만원까지 늘려
중위소득 150%까지 상향…맞벌이가구 양육비 경감 효과 기대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최초로 시행, 광주 만의 틈새돌봄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 받았다. 사업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 양육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촘촘하게 보호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다자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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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