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금품 건넨 김종식 전 시장 부인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목포검찰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 부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금과 새우박스를 받은 뒤 수차례 서로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금품을 준 것도 나쁘지만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 이를 이용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B씨에게 현금과 새우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된 전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25일로 예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범행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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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