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살해 母子…검찰, 아들에 항소 안 해

재판부, 1심 판결서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
검찰시민위원회, 10대 소년 교화 필요성 고려

50대 가장을 40대 어머니와 공모해 살해한 10대 아들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5세 중학생과 모친이 가장을 존속 살해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학생인 피고인에게 구형한 장기 15년, 단기 7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중학생인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으나, 모친이 범행을 주도했고 10대 소년으로 교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15)군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었다.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다.

특히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체를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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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