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엄마, 2심도 징역 12년

지인으로부터 4억원대 투자 사기 당해 비관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은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지인 B씨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양육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두 딸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숨지기 전 발견돼 수개월 동안 치료받았다.

A씨는 2심에서 두 딸의 동의가 있었다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첫째 딸과 달리 둘째 딸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둘째 딸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해 보통 동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첫째 딸에 대해선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사건 피해로 전 재산을 잃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두 딸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 나갈 기회를 박탈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딸들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A씨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던 점, 친척·지인의 선처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한 지인 10여 명을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챈 B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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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