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대상…과태료 부과 이어 현장조사
물리적 충돌 우려…이정식 "충돌 없다" vs 노동계 "거부"
조사 결과 미비치 시엔 과태료…공정채용법 입법 추진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대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정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조 자주성 침해", "정부의 명백한 월권"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와 별개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52개 노조 중 9곳은 장부 미비치와 미보존이 확인됐으며, 또다른 1곳은 사전에 응한 임의 현장조사로 비치가 확인돼 최종 4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당장 오는 2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본부를 비롯해 8곳을 시작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현장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와 협조 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장조사 연락은 받았지만 응하지 않겠다"며 "정중하게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결과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 현장의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초부터 채용 강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른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정한 채용 질서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과 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현장조사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불투명성과 고용 세습 등 불공정한 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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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