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가가 사기 피해금 대납 못해…선 넘으면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 없다.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날 원 장관은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본인과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기 일처럼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전세 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면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선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피해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경매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장관은 “우리 정부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 가능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모두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금이 부족하면 장기 저리 융자를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장기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을 통해 우선 매수를 하겠다”며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현재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찾아올 수 없거나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고 방문해서 피해자 원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국가가 1:1로 지원 정책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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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