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배상 사건 결론 호소
"생존 3명, 90세를 훌쩍 넘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후속 조치 관련, 사건 판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3명이 이름을 올려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과 강제동원 배상 사건 관련,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단에 대해 "우리 헌법을 근거로 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원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명령 이행은커녕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잔 피해자들 요청마저 거부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은 주식, 상표권, 특허권 등 압류 뒤 특별현금화 명령 절차를 갖고 있지만 약 1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9건의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사건 또한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의 조속한 판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중 3명만 생존해 있다"며 "생존 피해자는 이미 90세를 훌쩍 넘었고, 다른 피해자 유족도 대부분 고령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온갖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판단이 더 늦어져선 안 되는 이유"라며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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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