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 등 혐의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뒤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했다.

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현금 등 1억원을 받은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8년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지사 방북 비용의 경우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는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이를 논의한 뒤 돈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대신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 등에 암묵적인 약속 등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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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