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 보좌관, 송도 ‘분양사업 66억 배임’ 혐의로 피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주상복합 분양 사업과 관련 60억대 용역비를 중복 계약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A씨와 분양업체 대표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당시 B씨의 분양업체와 66억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어 사실상 이중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해 인천글로벌시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글로벌시티는 시행사에 175억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사업까지 맡겼으며, 이후 시행사는 B씨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맡긴 상태였다.

아메리칸타운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해외 동포들의 귀국을 독려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한국에서 지낼 거주 공간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눠져 1단계는 2015년 착공해 2018년에 마무리 됐고, 2단계 사업은 2025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60억 상당의 용역계약을 두고, 오피스텔 등의 분양가를 두 차례 인상하면서 분양대행업체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약 3년 동안 보좌관을 지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를 맡았으며, 임기 동안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총괄했다.

경찰은 인천글로벌시티 현 대표로부터 A씨와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한 상태”라면서도 “조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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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