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활동 허위로 꾸며 급여 부정 수급도
억대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장애인 활동 기관의 활동 지원급여 약 1억410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활동 지원급여를 한 주점에서 술값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해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C씨와 공모해 총 773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5700만원 상당을 빼돌리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수당이다.
활동 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휴대용 단말기(근무 입력 단말기)'에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말기에 허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재정 부실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불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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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