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행안위 통과

국회, 전셋집 경매시 세입자 전세금 우선 변제 추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장제원 행안위원장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도로 넘어가도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급 체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제원 국회 행안위원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개정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주택경매시 피해자분들께 지방세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법안이 통과됐다"며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 피해가 완전히 복구해야 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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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