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옛 대한방직 철거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철거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 추락방지 안전망과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철거업체는 안전발판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하지만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당시 사망했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불법체류자였던 점을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채용 여부 등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대한방직 부지 내에서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완산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착공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산구는 즉시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낸 뒤 철거공사 발주자인 ㈜자광과 전은수 대표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착공신고 미이행)으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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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