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자치구>시>군>도>특·광역시 順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 규모가 평균 2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2023년 통합재정공시(예산 기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22개 재정운용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중 20개 항목에 대해 행안부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합 공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편성 현황도 공개한다.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일반+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사업 규모는 평균 2260억원이었다. 전체 예산 대비 평균 13.5%에 이른다.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가 37.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시(25.0%), 군(13.8%), 도(3.1%), 특·광역시(1.5%) 순이다.
다만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83.5%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의 16.5%, 전체 예산 대비로는 2.3%에 각각 해당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별 사무 구분과 행정수요 등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자치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서 "지방재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낭비적인 지출은 없도록 지자체의 사회복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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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