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4일 전북소방본부와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40대·여)씨가 온 몸에 전신화상을 입었고, B(60대)씨가 원룸 밖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둘은 3년 전 이혼을 한 사이로, 지난달 가정폭력으로 A씨가 B씨를 고소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이날 인화물질을 준비해 A씨와 다투다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을 지른 B씨는 스스로 원룸 옥상에 올라가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A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위급상황을 알렸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신고당시 다투는 목소리가 들렸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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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