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 감금 혐의 고소, 사법적 판단은?

임정수 의원, 전 동료의원 11명 무더기 고소
법조계 "장소 이전할 자유 침해하면 감금죄"
국힘도 잇단 법원행…선거법 위반·행정소송

충북 청주시의회가 사법 리스크 격랑에 휘말렸다.

시청 본관 철거 과정에서 촉발된 원내 갈등이 고소전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형사입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궐선거로 다수당 지위를 국민의힘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치명적 손실이다.



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지난해 말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를 막고자 자신의 본회의장 등원을 강제로 막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앙금이다. 임 의원은 여·야 동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에 찬성한 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으로 제명 처분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그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지방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집단 피소된 적은 처음"이라며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지난해 12월20일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방문 밖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했으며, 화장실을 갈 때도 임 의원의 뒤를 쫓았다. 이 행위는 오전 10시께부터 본회의 산회가 선언된 밤 12시까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임 의원과 논의한 것뿐 감금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임 의원 본인이 장소 선택의 자유를 억압받은 것으로 느꼈다면 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가량 가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19년 공수처 패스트트랙 파동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무실 안에 가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이어야 직위를 상실하는데,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점을 감안할 때 금고 이상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감금이나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초과 땐 다음 선거 공보물에 전과 표기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해도 감금 수사는 이어진다. 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으나 감금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후에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신체 자유의 법익이 크다는 의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감금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라며 "10시간 넘게 사무실를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표결 과정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감금 혐의 수사와 함께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도 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희 의원이 지난 4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 의원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은 행정소송의 피고 신세가 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한 뒤 이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당했다.

의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무산 때에만 상임위원 선임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에 부칠 수 있는데, 김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절차를 묵살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의장과 사보임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번 사보임은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을 모두 잃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의 여·야 동수로 개원한 청주시의회는 4·5 보궐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 탈당 후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19석,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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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