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지역주택조합 내홍 격화…"총회 방해" vs "사실 무근"

총회 무산 놓고 "불법 용역 동원" 진실 공방

전남 담양지역주택조합 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의결하려던 총회를 집행부 측이 물리력까지 동원, 무산시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불법 용역 고용 주장은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다"며 맞불 대응을 시사했다.

담양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대위가 합법적으로 소집한 임시총회장 주변에 조합 집행부 측 불법 용역들이 출입을 가로막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이면계약서 작성 등 비위 의혹이 있다. 이에 비대위 측 조합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가 집행부 측 용역들에 의해 올해 2월부터 2차례나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광주 북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법원의 총회 소집허가 결정(올해 4월 10일)에 따라 합법이다. 그런데도 집행부 측은 조합원 출입까지 막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책임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용역측 폭행 장면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당시 조합장·이사·감사 해임 등을 의결하겠다며 총회를 소집했고, 북부경찰에 경력 현장 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이 시간 내 정족수 충족 요건 등을 문제 삼으며 총회 무산을 주장, 이 과정에서 양측이 밀고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맞섰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총회 개최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비대위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시간을 연장했다"며 "비조합원이 총회장에 출입할 수도 있어 조합원,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확인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총회 당일 용역 고용·동원은 사실이 아니다. 현장에서 밀고 당기는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폭력·감금 행위는 허위사실이다"면서 "비대위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현장에서 개입, 사건 접수가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비대위 측이 주장한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변경된 계약서는 있으나 이 역시 공개했다. 조합은 다수 조합원이 바라는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북부경찰 측은 이와 관련해 "경력 배치 요청에 따라 현장 질서유지 업무를 했다. 총회장 출입구 주변에서 양측의 충돌이 있었지만 총회 참석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면서 "폭행 피해 주장이 있어 현장에서 사건 접수 절차 등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합은 2020년 10월 창립돼 담양군 내 지구 단위 개발방식으로 782가구 규모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승인 이후 집행부와 비대위간 갈등이 깊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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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