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국군포로들 3년만에 승소…"北, 5천만원 배상하라"

1953년 北 끌려가 탄광노역…2000년 탈북
法 "5000만원 배상"…2020년 이후 두 번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93)씨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판결은 김씨 등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낸지 3년여만에 나온 결과다.

당초 이 사건 원고는 김씨 등 5명이었지만,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지난 3월에야 열리면서 원고 2명이 별세했다.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 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 후 2000~2001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 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는데, 이 사건 원고들이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