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덕성 강화 등 '공천룰' 확정…권리당원 39% 반대

민주, 공천룰 확정…국가 유공자 등 가산 대상
권리당원 반대 비율 높아…"통합 안정에 기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던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중앙위원 594명 가운데 74.92%인 4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었다.

앞서 진행됐던 권리당원 공천룰 투표에서는 반대 비율이 약 40%에 육박했다.

권리당원 113만7261명 가운데 26만9944명, 즉 23.38%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16만2226명(61%), 10만3718명(39%)이 각각 찬성과 반대에 표를 행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리당원 찬반 비율이 6대4 정도인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향후에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안정이라는 우리 당의 큰 기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새롭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취지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의결 이후 당무위원회 및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거친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선불복, 탈당, 징계경력자의 경우 경선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있다.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을 경우 단수공천된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이라면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나야만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 공천 심사도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1대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 중 실제로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의장 및 부의장을 각 변재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