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부실대응" vs "정치비난" 공방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심판 1차 공판기일
이 장관과 김도읍 법사위원장 재판에 참석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두고 날선 공방
2차 변론기일, 오는 23일…증인 심문 예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로 부실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장관 측은 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정치적 비난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인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과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사건 참사의 경우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에 인파가 밀집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또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통신망이 먹통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안부 장관이 그 기관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피청구인은 행안부 중심으로 수습하겠다는 발언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습이지 지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총괄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청구인 측은 참사 당일 인파 및 교통 통제를 위한 경찰력 배치, 구조 지연, 지하철 무정차 요청 등 초동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 장관의 대응 실패를 강조하기도 했다.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 측은 "참사 직후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 전반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참사 원인에 대해 섣부른 언행을 하거나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이 장관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을 충실히 수행했고 관련 법령도 위배한 바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부실 대응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중밀집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냐인데, 총체적인 시스템 전반을 말하고 일반적인 조항을 들어서 왜 이행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긴급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중대본 설치는 빨리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안부 장관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비난"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회 측이 신청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검증 역시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추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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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