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이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전주시의원 당선인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성·막말을 한 우 시장에 대해 3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진행된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인 의정 활동 아카데미’에 참석해 막말과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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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