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업자 B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책들은 사타구니에 숨긴 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인 밀수업자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5g당 5만원인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서 10배 가격인 50만원에 대량 유통 시켰다.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류는 중간판매책 5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통했다.
중간판매책들은 비대면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서울·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 남녀노소 및 외국인 등 가릴 것 없이 마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내국인은 66명, 베트남인 8명이다. 최연소자는 19세이며, 최고령자는 61세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마약류를 신체에 숨겨 밀반입하는 것에 주목하고 공항·세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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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