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시행…전남도, 친환경농업 인증 취소 분쟁 해소 기대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억울한 인증 취소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재심사를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 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구체적 지침이 없어 인증기관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했다.
주요 재심사 요건은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인증기관은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시정조치 되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또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맞지 않은 제도를 적극 발굴·건의해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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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