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 증인
김용 알리바이 댔으나 휴대폰 제출 안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증언 뒷받침할만한 물품 결국 확보 못해
檢 "가까운 사이…증언 신빙성 무너진 듯"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하며, 해당 일정이 자신이 예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메모돼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옛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이씨는 당시엔 승낙했지만 이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등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품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도 없고 두 사람(이씨와 김 전 부원장) 사이가 관계도 가까운 편이어서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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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