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짝사랑하는 거야" 초등생 추행한 60대 통학버스 기사, 실형

"직권남용 성립 안 되고 업무방해·부정청탁 없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한 60대 통학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6시 30분 피해자 B(12·여)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대전 서구 도안동으로 이동했고 다른 학원생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차 안에서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A씨에게 말을 하자 A씨는 B양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렀고 “통통하고 예쁘네”라며 1분간 손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다리에 털이 많다며” 다리 부위도 추행했으며 8월 말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후 A씨는 B양에게 “내가 짝사랑하는 거다. 너는 나 좋아하면 안 되고 원장한테 말하면 내가 잘려서 말하지 마라”라는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500만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부분이다”라며 “다만 자신이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며 돌봐야 할 원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실제로 악몽을 꾸는 등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됐고 가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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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