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직 상실…'첩보보고서 유출' 징역형 확정

'우윤근 비위첩보' 등 언론 폭로 혐의
대법 집행유예 확정…구청장 직 상실
10월까지 박대우 부구청장 대행 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퇴직하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선 8기 서울 자치구청장의 첫 공백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김 구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은 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조 전 장관은 항소장을 제출, 오는 25일 2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강서구에 출마해 김승현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화곡도 마곡된다'는 구호를 내세운 김 구청장에게 50%가 넘는 강서구민들이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채 1년도 안 돼 직위를 상실하면서 강서구의 구정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월 보궐선거 전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이 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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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