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지시한 적 없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12차례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1·2·3심 '무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며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2021년 4월 실시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기간 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후 같은 해 7월 박 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메모 보고 문건 등 4대강 사찰 관련 문건들은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판시했다.
2심도 "4대강 관련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 문건과 메모 보고 문건에 대해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해당 증거물이 박 시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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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