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도·시 합동 광역징수반을 구성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동법 제38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등) 및 동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근거로 진행됐다.
체납자 명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다.
이는 단행·타인명의 사업자 운영 등의 지능적 납세 회피 추적·체납자의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시효중단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상자는 거소지가 파악된 고액 체납자 중 그 가족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선정됐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가택수색은 고액(1억 2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로 현장에서 귀금속과 가방 등 동산 6점을 압류했다"면서 "압류 물품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의뢰 후 매각하여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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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