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자 집행유예 3년…보육교사 벌금형
약 70m 끌려간 2세 아이 전치 12주 상당 부상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던 유아가 차량 뒷바퀴에 가방끈이 걸려 끌려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겐 금고 8개월이 선고됐다. 또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씨는 벌금 500만원이,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전 9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25인승)를 세워 아이들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 뒷부분에 있던 D(2)군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이어 D군의 가방끈이 차량 뒷바퀴에 걸렸고, 약 70m를 끌려간 D군은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었고,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은 차량 뒤쪽을 돌아가야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통학버스에서 영유아 승하차를 담당하던 C씨는 D군이 차량 뒷바퀴에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이후 B씨 등 일부 교사들은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C씨는 재판에서 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동승 보호자로서 승하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장 B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고,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금고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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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