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24일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해 피고인 A씨는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서류를 이용해 총 244회에 걸쳐 4023억원 외환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허위서류를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163억원 외환을 송금해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전자기록인 외화전산망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았다.
직원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자 즉시 전화해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대구지검에서 영장이 나왔다. 계좌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외환 송금을 해 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홍삼 선물세트 안에 포장된 현금 2000만원, 스타벅스 카드 100만원 상당 등과 대출 관련 편의제공 등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을 교부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과정에서 국외로 유출된 외환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외환송금 업무 및 대출업무 등을 취급해준 대가로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공범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알려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