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엄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4명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6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체비지로 마련된 터에는 지역주택조합 2094가구가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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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