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금액 확대…"지원 축소 아냐"
출생 1명당 1000만원 분할 지급
충북 청주시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양육지원금을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07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자녀 1명당 총 900만원(월 15만원씩 60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 1명당 총 1000만원(5~6년간 분할지급)으로 확대한다.
이 수당은 올해 모든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청주시가 재정의 60%를, 충북도가 40%를 분담한다.
2023년 출생아의 경우 0세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세~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씩 매년 분할 지원한다.
기존의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1~4월 양육지원금 신청자는 출산육아수당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이전에 태어난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게는 기존의 양육지원금이 그대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셋째아이에게 선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로 확대했다"며 "셋째아이 기준으로도 100만원의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니 양육 정책 축소나 폐지로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청주시의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은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부모급여 84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누리과정 포함) 2617만원 등 1명당 최대 5717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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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