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수량·어구 종류 등 기준 마련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부 레저동호인들의 불법해루질(얕은 바다에서 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일)로 해녀 등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심화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어가인구와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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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