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들이 변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6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체비지로 마련된 터에는 지역주택조합 2094가구가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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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