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30차 직권재심 등 희생자 41명 무죄

제주지법 제4형사부, 30일 제주4·3 재심
유족 청구 11명, 검찰 합동수행단 30명

70여 년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희생자 4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30일 유족이 청구한 4·3 재심 재판 희생자 11명과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30차 직권재심 희생자 3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대상인 희생자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 유죄 판결을 받고 형무소 등에서 수형인 생활을 하다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제주4·3사건은 한국전쟁 이후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한 뒤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뒤늦게나마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임을 밝히게 됐다"며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끝에 가족들과 단절된 채 망인이 된 피고인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긴긴 세월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며 한이 쌓일 수 밖에 없었던 유족들이 무죄를 통해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3월29일 1차 직권재심(희생자 20명)을 시작으로 이날 30차 직권재심까지 희생자 851명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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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