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학폭 여부, 확인·감점돼야"
교육부 "기록 삭제돼도 반영되나 따져봐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 촉발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할 때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은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갈 때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나'라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로스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징계 조치 보존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로스쿨 입시에 반영이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 17일 '정순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으로, 검증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인사 대상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도 진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달 12일 행정심판·소송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폭력 담당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도 접촉, 협박, 보복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분리요청권 등 근절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학교폭력 관련 발의된 법안만 총 53건"이라며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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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