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여년간 양육비 1억100만원 안준 친부에 기소유예

수원지검, "죄질 불량하나 뒤늦게 전액 지급한 사정 등 고려"

v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전처에게 1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혐의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수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나 피의자가 감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변제해왔다"며 "또 본건 수사 중 뒤늦게나마 미이행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13년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억14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가 감치명령 결정 이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총양육비 1억4000여만원 중 2697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0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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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