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임의 도용, 세금 약 2900만원을 포탈한 명품 구매대행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1일 관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2회에 걸쳐 약 4억4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허위신고해 수입하고, 관세 약 29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기 명의로 대량 수입할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다수 명의로 분산해 명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확보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도용했다.
인천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대규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행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어 검찰은 인천세관을 통해 A씨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행 중인 사실을 밝히고, 지난달 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보관된 A씨의 차명계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관세법 위반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