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도피 도운 한국인 2명도 체포돼 수사 중
아내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30대가 현지에서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당국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마닐라 소재의 한 콘도에서 A(38)씨를 검거하며 A씨 소유로 추정되는 1㎏ 상당의 마약성 물질을 함께 발견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은 A씨를 불법 약물 등 혐의로 현지 법원에 기소했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한국인 2명을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검거된 뒤 3개월이 지났지만 마약 거래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내 송환은 더욱더 늦어질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인 30대 B씨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일 만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B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장동료가 1월 2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6일 만인 1월 31일 오후 3시 10분 태안 고남면 저수지에서 물에 잠겨 숨져있던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인터폴 공조를 통해 A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했으며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추방 결정 등 송환 절차가 지체됐고 3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A씨는 필리핀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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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