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행정기관 아냐…감찰 非대상"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가족 채용 논란을 두고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수사요청서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5일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선관위에 공문을 두 세 차례 보낸 다음,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수사요청서 작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이고, 선관위 또한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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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